기사상세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방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소상공인진흥공단 나주센터)
○ 문 의 : 061-332-5302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