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4. 17일부터 6. 30일까지 75일간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 결과 30가구가 신규 신청하여 자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 중이며,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차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 중지 되었거나 신규 신청 후 책정 제외된 가구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여 재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 이하인 167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선정 기준 범위에 근접한 대상자들에 대해 밀착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개별 홍보 외에도 매월 이장회의 및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19만원 이하의 가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