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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기사입력 2021.09.08 16:10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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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4.지난 6일 영광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에 따른 전달 회의를 가졌다.jpg

    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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