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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에 직원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뒤따르는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시의 적절하게 군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영광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환 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직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인원 제한으로 전 직원 대면 교육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90명(접종 완료자 50명 포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미참석 직원들은 청내 TV를 시청하도록 하여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 직원 세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을 안내하여 군민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산세 등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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