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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영광군은 농업경영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인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1억 원, 농·어업법인 2억 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은 농지 구매 및 축사신축, 시설 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종묘·종패·종자 및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많은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지금까지 26개 농가가 25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12개 농가가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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