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기사입력 2021.11.09 12:06 | 조회수 599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1. 11. 11.)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2. 5. 14.)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5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6"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7[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8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9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