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1.11.18 14:28 | 조회수 2,639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 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보조금·계약 업무 분야 공직자 90명이 참석했고 그 외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내 방송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바란다”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10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