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1.11.18 14:28 | 조회수 2,666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 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보조금·계약 업무 분야 공직자 90명이 참석했고 그 외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내 방송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바란다”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9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0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