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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의장과 김준성 군수는 23일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은영 의장은 "이번 협약은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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