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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억 1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지난 10년간 1,902동에 294,341㎡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처리하였고 2021년도에 관내 건축물 5만 5천여 동을 조사해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 7천여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주택 등 218동(지붕개량 10동 포함)이 대상이며,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200㎡이내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는 건축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군청 도시환경과에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나 영광군 도시환경과(☎061-350-5379)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를 지속해서 철거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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