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12. 30.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25.(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1. 17.(월) ~ 1. 28.(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5. 31.까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