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읍 새마을부녀회, 희망2022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
기사입력 2022.01.06 13:29 | 조회수 521영광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참여,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영광읍에 기탁했다.
영광읍 새마을부녀회는 올 한해 고령과 질환 등으로 지저분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오래되고 낡은 생활용품, 이불, 망가진 집기류 등을 정리, 집안 청소, 부엌 도배 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폐농약과 헌 옷 등을 수거해 생긴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160가구에 사랑의 떡국 떡과 달걀을 전달하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범상 영광읍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위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따듯한 마음과 정을 담아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7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 10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