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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 · 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 · 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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