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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기사입력 2022.02.07 10:31 |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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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통계청이 조사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수는 1128만 7000호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연도별 주택 종류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며 아파트 고도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안전을 위해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발코니’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할 시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경량칸막이’라고 부른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반대편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 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전남 광양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44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량칸막이를 파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물건을 방치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경량칸막이가 아닌 다른 피난 시설이 대신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가 사는 집에 3가지 피난 시설 중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 시설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로 사고 방지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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