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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담화문

기사입력 2022.02.10 15:48 |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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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행정소송 패소 허탈,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 표명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등으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 때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로 인하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에서 영광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광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영광열병합발전소()와 2016 12월 5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라남도에서 2017년 1월 31일 발전허가를 받았으나발전용량 9.9㎿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이후 변경된 SRF 열병합발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이익보다는 농·수·특산물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훼손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군민의 권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소()에서는 2020년 8월 12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7일 우리 군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21년 3월 11일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2022년 1월 18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영광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고형연료제품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나 2022년 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광군 패소 판결하여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으며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관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향우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의 소송 추진에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꼭 승소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2. 11.

     

     

    영광군수 김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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