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2.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착용장소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4. 처분내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영광의 아들, 이우민 웰터급 한국챔피언 동양 타이틀 매치 전초전”
- 5<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6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7"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8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9"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10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