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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도면과 측량성과도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를 별도로 위촉·관리하고 건축물현황도 및 건물현황측량성과도 작성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연간 100동씩 3년간 총 30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가능 대상은 2006. 5. 8. 이전 비도시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이하 단독주택으로, 토지 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신청은 3월 22일부터 군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4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국가수혜사업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건물보험 가입 및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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