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영광읍(읍장 김제상)은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과 이장단이 한마음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은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 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 |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3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4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5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6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7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10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