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기사입력 2024.05.27 11:23 | 조회수 604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아래첨부파일 확인▼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