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노점상의 인도 점령으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어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로 인하여 교통흐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최대한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영광 장날 영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먼저 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노점 상인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 주민들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3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4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5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6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7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10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