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2024. 6. 1. 부터
2. 고시내용: 2024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4. 기타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안)대로 도지사 승인
▼아래첨부파일 확인▼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