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 |
국세 관련 증명서는 최근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3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4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 5영광FC, 무너진 자부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6이개호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 7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82024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 9영광군,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추첨
- 10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