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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찰 결과 영광군이 지차체로는 유일하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영광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의 수의계약을 맺어 온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00영농조합법인’에서 군 9개 실과가 모두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가루,고추장굴비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온 것으로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해당 업체에게 농업 보조금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훈계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에서 모두 53건의 공직비위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69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23건, 금품.향응수수 등 기타 18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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