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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신고건 확대 등 건축조례 개정내용 안내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0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군 건축조례 주요개정사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및 심의기준 지정․공고 안내,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확대 시행 안내, ▲ 건축인허가관계자 협조사항, ▲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축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 검토 대상 주요내용, 건축인허가 단계별 보완내용 및 담당자 현황 등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건의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설계사무소는 건축인허가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도서 작성 및 민원접수 후 관련 법령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민원인이 지연처리 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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