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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2.04.12 14:24 |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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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계획 수립.JPG

    군서면(면장 정회덕)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시책에 발 맞춰 오는 12월까지 매달 주 2회 체납 복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0월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매달 주 1회 복명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군서면은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4월~5월은 납세자 주소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6월은 물건지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및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유도, △7~9월 체납징수와 함께 재산세, 주민세 납기내 징수유도, △10월~12월은 관외고액체납자 출장 및 종합적(납세자주소·물건지별) 징수유도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체납세금 5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담당마을 직원과 마을이장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납부 독려하는 등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서면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누적 징수 최대 금액 달성된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누적 징수 최대 건수 달성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에 대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회덕 군서면장은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해 체납세금 발생을 최소로 줄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세워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군서면이 체납세금이 가장 적은 1등 군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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