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특성상 화기 취급이 많으므로 관계자들의 안전데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