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기사입력 2022.04.21 09:41 | 조회수 788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5. 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