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을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재성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특히 행정업무 추진 시나 일상 생활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위주로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