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선관위, 강종만 무소속 영광군수 후보 검찰 고발..강 후보 "단돈 1원의 금품도 기부한 사실이 없다"
기사입력 2022.05.03 16:48 | 조회수 1,268- 강후보, "청년단체에 금품제공 사실 없다" 호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와 A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중순 A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 선거구민 4명 등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백 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 국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측은 “청년 단체에 단돈 1원의 금품도 기부한 사실이 없음”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혔다“ 라며,” “선관위에서 어떤 의도로 위반내용을 고발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이며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영광군 선관위가 본분의 기능을 상실한 채, 특정 후보를 감싸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위촉하는 경로는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상대 후보에게 “대마 석산 관련 검찰 조사와 공무원들의 불법 수의 계약 사건 등. 청렴해야 할 군수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되어 있다. 개인 탐욕을 위해 흑색선전을 펼치며 비방을 이어가는 등, 명분 없는 3선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이며 “공시된 선거법을 준수하며 깨끗한 선거활동으로 군민들만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한편, “지방선거 관련 전남 지역 고발조치 건수가 총 18건으로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범죄 발견 시 전국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