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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 2022.05.13 13:45 | 조회수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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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한 정모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정모씨는 영광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강모씨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다 발각되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8,100여통의 우편물에 대해 영광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272조에 다르면 선관위는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송중지 요청후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모씨가 발송하려던 불법인쇄물이 든 편지 8,100여통을 영광우체국에서 발송중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불법적인 편지 발송사건과정에서 16,000여통이 넘는 편지의 복사 및 봉투작업, 대상 주소록 파악, 발송비용 등은 정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선거와 관련된 공모여부와 배후세력이 가담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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