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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산림소득사업 임업인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2.05.18 14:55 |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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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해야…

    2.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산림소득사업 임업인 교육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인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6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올해를 비롯해 향후에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영광군은 산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림소득 사업은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표고, 사과대추, 두릅, 떫은감 등으로 임업진흥법에서 정한 79개 품목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임가에 필요한 보조사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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