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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6월 10일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1회용컵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에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300원)을 음료값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시행되며 대표적으로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공차, 쥬씨 등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이 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 또는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1회용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 후 앱을통한 계좌이체 및 현금 반환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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