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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기사입력 2022.05.19 15:07 |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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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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