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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87%인 4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되어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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