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대상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환경산림과(061-350-5779)이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