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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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