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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안)

기사입력 2022.08.08 15:29 | 조회수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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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 :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 2022. 6. 1.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지급대상 : 2022. 6. 1.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대상 제외: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 신청기간 : 2022. 8. 16.(화) ~ 9. 16.(금)
    - 신청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그리고’앱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 2023. 10.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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