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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장애인편의기술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가 증가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군민 의식 제고하기 위함이다. 군은 장애인주차위반 신고 상습구역인 하나로 마트, 터미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2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 제고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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