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숙박·노유자·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문과 같아 관계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4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5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6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