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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2,553필지에 대한 사전열람 서비스 제공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2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2,553필지에 대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494필지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1,059필지 등 총 2,553필지에 대하여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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