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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2022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사업 :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2. 대상품목 : 4종(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3. 신청기간 : 2022. 8. 16. ~ 2022. 9. 23. 18:00
4. 신청방법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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