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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 의정비가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에 속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이러한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놓고 요구는 못하는 눈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월급격인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영광군은 김선영 영광읍 이장단장을 위원단장으로 선출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영광군의 연간의정비는 타 전라남도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의정비가 4년만에 한 번씩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군민들의 관심이 주목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으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며 타 지역 의회의 추이를 살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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