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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27일, ‘명절 선물 택배 보냈다’ 등 중앙선관위 고발 돼
27일, ‘명절 선물 택배 보냈다’ 등 중앙선관위 고발 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광경찰서는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따른 혐의없음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 했으며,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정 시기에 지출한 부의금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청이 접수한 진정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날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전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2대는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7일,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검찰고발로 이어질 지 스캔들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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