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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확립으로 군민건강보호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일부터 관내 약국 28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판매업소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주요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대체하거나 변경, 수정하는 행위 등 기타 의료법,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규정사항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 이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의약품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되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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