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억제정책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시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없으나, 코로나19와 관련 과태료처분이 유예되고 계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은, 내년부터 일회용품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6개소와 카페 54개소 등에 다회용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2023년 사업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보급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환경에 선진적인 영광을 만들고자 한다”며, “관내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2)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4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5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6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 10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