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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어촌계와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 2022.10.20 10:11 |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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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대책 모색 및 어업환경 어려움 청취

    5. 법성면 해양쓰레기 수거 사진.jpg

    법성면(면장 장철수)은 지난 18일 법성면 어촌계 회의실에서 어촌계원을 비롯한 수산인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 및 어업환경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쓰레기 수거 포대 지원 방안, ▲생활형 쓰레기·폐어구 등의 보관, ▲육상 처리 방법 등 각종 해양쓰레기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전우용 어촌계장은 연중 일정기간 어업통제 등 여러 규제 사항,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 등 어업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장철수 면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촌계를 격려하며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깨끗한 칠산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적법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성면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어업인들의 어업환경 개선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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