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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대로 여러차례 돈 빌린 직원..."횡령 아니야"

기사입력 2022.11.04 13:15 |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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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의 한 금융기관 A지점에서 B모씨(40대 남, 직원)가 그간 관내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조합원들에게 자금(소액 200~3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정황이 파악되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액은 3억 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본 주민이 40여 명의 서명이 날인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대부분이 지점 조합원들인것으로 알려졌다.

    A지점 B(40대, 남)모씨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써 준 차용증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본인이 채무를 갚으면 될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빌린 자금은 생활고에 시달려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상당금액을 코인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커져가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경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중앙회 차원의 감사 절차 없이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무마하는등의 사례가 있어 피해자인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회측은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산 감사 항목을 추가로 개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꾸준히 해 왔지만 개인의 일탈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감사를 벌일 예정으로 본점에서는 직원을 총무과 대기 발령중이다. 앞으로 이런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직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는 가운데 농협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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