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2022.11.09 14:07 | 조회수 986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8일에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강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하였으며, 정부도 동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군 의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군 의회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 해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만약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4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5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