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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상부돔 시공이음부 6단 이물질 발견

기사입력 2022.11.11 10:31 |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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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2-11-11 103246.png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한수원·원자력 민간환경, 안전감시위원회 간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원전 비리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한빛 4호기와 5호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늑장으로 대처했으며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2017년에도 제기되어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빛 4호기에서 지난 6월 중순에 72개소 CLP 절단 결과 배면 부식 및 이물질(6개)가 발견되었다. 한수원은 해당 사실을 발표·조치하지 않고 원안위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후 이물질 존재 여부를 지난 8일에서야 발표했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시공이음부 6단 기준두께 미만부터 절단검사 중 이물질(6개)가 확인되었다. 취약 예상부위검사중 기준두께 미만 72개소가 확인되었으며(최소 4.0mm) 72개소 CLP 절단결과 배면 부식 및 이물질이 무려(6개)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견위치<자료첨부>

    지난 11월 8일 한빛원전 민간환경, 안전 감시위원회와의 정기회의에서는 감시센터와의 소통 부재에 따른 사과(이물질 확인 미 보고)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안을 촉구했으나 이날 회의에 사전예고 없이 한빛원자력 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아 주체없는 회의를 할 수 없다 위원회측은 ‘기약없이 회의가 미루어졌다’며 한숨을 토로했다.

    한빛 4호기는 1995년 운영허가를 받은 이후 매년 정기검사, 특별점검, 안정성평가, 품질보증검사 등 여러 검사를 중복적으로 실시 해왔으나, 증기발생기내에 망치가 들어있던 지난 2017년도의 사고 등 이물질로 인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빠른 보고와 후속 조치등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물질 발견의 경우 또한 주민과의 정보 공유는 없었으며, 한수원이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접수해 지역주민들이 사건의 발생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A위원은 “한수원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며, “부실 시공 상태는 은폐하고 점검은 대충하고 조치는 미적대면서 지역주민을 속인 것은 정부 차원이나 군차원에서 ‘한빛원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을 낳은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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