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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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